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"복지로"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지원 내용
# 생계비 지원
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:
- 1인 가구 : 약 62만 원/월
- 2인 가구 : 약 105만 원/월
- 3인 가구 : 약 136만 원/월
- 4인 가구 : 약 154만 원/월
- 5인 가구 이상 : 추가 가구원당 소정 금액 추가 지급
지급은 보통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,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# 의료비 지원
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(진료비, 수술비, 약제비 등)를 지원합니다.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치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통상적으로 의료비는 소득 수준과 기타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가 지원됩니다.
# 주거비 지원
임대료, 전세 보증금, 체납된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며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# 공과금 지원
전기세, 수도세, 난방비,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 필수 공과금 지원이 포함됩니다. 특히 한파나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생활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# 기타 필요 경비 지원
다음과 같은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:
- 장례비 : 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 지원.
- 교육비 : 위기 가구 학생(초·중·고교생)의 수업료, 급식비, 교재비 등 지원.
- 연료비 : 겨울철 난방 기름비 제공.
신청 방법 및 절차
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# 신청 방법
1.신청 창구
- 본인의 거주지 관할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 또는 **시·군·구청 복지 부서**에서 신청 가능.
- 방문이 어려운 경우, **보건복지상담센터(129)**로 상담 및 대리 신청 가능.
2.온라인 사전 정보 제공
-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 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.
# 제출 서류
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본인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 확인 문서.
- 위기 증빙서류 : 실직 확인서, 퇴직증명서, 소득 감소 진술서, 진단서, 사망진단서 등 상황에 따라 마련.
- 가족관계 확인서 :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.
- 재산 및 금융 자료 : 통장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.
# 처리 절차
1.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과 소득·재산 기준을 평가합니다.
2. 현장 실사 또는 서류 검토 후 심의가 진행됩니다.
3.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, 빠른 시일 내로 지원금 또는 서비스가 지급됩니다.
# 유의사항
-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동일 가구 내에서 동일 사유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한시적인 지원 체계로, 사후에 자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신청하기 "복지로"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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